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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부족, 장애인 명절기간 방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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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31 14:04 조회5,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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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부족, 장애인 명절기간 방치 위기

인천장차연, 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무기한 점거농성

월 110시간, 일상생활 불가능…“즉각 해결책 내놔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30 10:59:28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이 30일 중증장애인이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으로 인해 설명절 기간 장시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인천 장차연에 따르면, 1급 중복장애(뇌병변2급, 지적3급)를 가진 이 모 씨(30세)는 지난해 1월 서울의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다가 인천의 월세주택을 얻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의 활동지원 등급은 3등급으로 약 월 70시간 정도였다.

이 씨는 7월 손목 등 장애악화로 혼자서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자 등급변경 신청을 했으며, 활동지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월 110시간 정도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씨는 월 110시간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 당했고, 12월 급여변경 신청에도 동일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장차연은 “이씨는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어 하루 한끼만 먹고 외출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해 현재 몸무게 40kg도 되지 않는 극도의 허약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 장차연은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일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설명절에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씨가 설날 집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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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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