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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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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7 14:09 조회1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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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교통약자인 노인과 임산부 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지난 4년간 정부를 대상으로 시외저상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외이동 권리를 위해 매해 추석과 설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외버스타기를 진행하며 2014년 3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지자체,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7월 10일 법원에서는 1차로 예산지원과 실행 계획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제외된 채 운송업자에게만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일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다시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2017년 9월 1일에 최종변론기일이 있었다. 4년간의 무수히 많은 시외이동버스타기와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국토교통부는 시종일관 예산의 이유를 대며 기획재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태도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표하는 문재인대통령 취임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차별을 없애는 노력 중 하나로, 얼마 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재 운영 중인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있지 않은 것은 ‘차별’이며 편의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 재정지원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도 역시 국토교통부 측에 국가인권위가 내린 권고와 관련하여 대책 수립 부분을 물었지만 국토교통부는 80억을 들여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 4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시외저상버스 시범사업비 16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리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국가인권위가 직접 내린 권고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그 어떠한 노력의 흔적은 물론 차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조차 없는 행동에 장애인계는 울분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절망스런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게 간곡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부정하는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버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외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그리고 예산을 기획재정부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40억원(버스 개조비용 40백만원×10대)에 대한 시범사업비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것인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5일 / 이동권소송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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