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하기전에 고발자 타이르는 수사관, 가해자편에서 공정수사? > 인권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인권상담

인권상담

HOME > 온라인 인권상담 > 인권상담

수사도 하기전에 고발자 타이르는 수사관, 가해자편에서 공정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석식 작성일08-10-01 00:00 조회7,009회 댓글0건

본문

수사관, “인권침해 맞는데 죄목을 자세하게 뽑아봐”


정식항의하니, "사견도 말못하냐?", "억울하면 검찰에 고발해라"


수사도 하기전에 고발자 타이르는 수사관, 가해자편에서 공정수사?


지난 달, 45년간 지적장애인 이00씨(지적장애3급, 남성, 40대 후반 추정)에게 임금 한푼 없이 노예노동을 시키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생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소장 두오균, 이하 대전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은 수사관이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사견을 피력하고 있어 경찰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00씨는 지난 1961년 가해자 김00씨에 이끌려 김씨가 일하는 과수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5년간 이씨는 김씨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맡은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임금 한푼 받지 못한채 온갖 궂은 일을 해왔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김씨가 이씨를 수급자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계비마저 착복했다. 이렇게 횡령된 금액은 생계비만 1천1백여만원(2002년 이후 합산액)에 이르고 법정임금추정액 7천3백여만원을 합하면 8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지적장애인 노예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김씨가 상습적으로 이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사건을 제보한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씨의 사연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대전지소에 제보되어 활동가들이 사건에 개입되기 전까지 이씨는 난방도 안되는 비닐천막에서 생활했다.


연구소는 이씨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통해 연구소에 제보되기 이전에도 수차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동사무소나 관계기관 등에 제보된 바가 있었으나, 인권의식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보다 "이씨의 보호를 위해 착한 가해자가 어쩔수 없이 한 행동"으로 미화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는 번번히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연구소는 이를 연구소 법률위원회 법률위원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지난달 27일 가해자 김00씨를 준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대전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전북부경찰서에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의식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씨 관련 수사를 맡은 조00 수사관은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고발자인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을 불러 고발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사관은 지적장애인인 이씨 몰래 김씨가 혼자 동사무소에 수급권 신청을 하고 이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생계비를 착복한 혐의를 두고 "어차피 자기(이씨) 좋으라고(생활비로 쓰려고) 수급자 신청을 한 것인데, 설사 신청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씨가 좋아했을 것", "또 이씨가 지적장애가 없는 정상인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것(고마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지적장애인 노예노동사건과 관련해 사전인식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자칭하는 김씨가 은행계좌 개설, 수급권 신청 등 이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한 명의도용조차도 범죄가 아닌 착한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더욱이 조수사관은 "가해자 김씨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적합한 죄목을 찾기 어렵다"며, "고발장에 명시된 죄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조사도 아닌 고발인의 고발취지를 담당수사관이 반박하는 어투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은 조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서울에 있는 인권팀 활동가들에게 문의해왔다.


다음날 인권팀 활동가들은 수사관 조씨와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대전북부경찰서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조수사관이 다른 업무로 외근중이라 하여, 조씨의 개인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에 대한 양해를 구하니 "통화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해, 두오균 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에 대한 진위를 물었다. 중간중간 "아, 그게 아니구요. 아직 수사도 시작을 안했는데, 결과를 보고 이의를 제기해야죠"라는 식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그런 것을 물어보려면 직장(경찰서)으로 연락해야" 한다면서 "월요일(10일)에 연락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이전의 약속대로 조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수사도 하나도 진행을 안했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믿고 기다려라"라고 항변하면서도 "담당 수사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고발인 말만 들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거나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면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위압적으로 말했다. 연구소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항변논리를 고발인에! 게 들이대면서 구체적인 죄목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처사는 어렵게 행동을 결의한 고발인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그 정도 사견도 말 못하냐?", "억울하면 검찰에 고발하지 왜 경찰에 했냐?", "따지려면 대전 경찰서 내려와서 해라 자기도 할 일 많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


수사관의 상세죄목 작성요구와 수사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전북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던 연구소는 뜻밖의 답변을 받고 이를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알렸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고발인에 대한 수사관의 편파적 사견 피력과 이후 직무유기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루 뒤인 11일 해당 수사과에서 연락이 왔으나 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연락을 했고, 자신의 이름이나 직위 등도 밝히지 않은 채 "죄송하다 사과드립니다."라고 구두로 사과를 했다. 이에 연구소는 "해당 사과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당 수사관이 직접 문서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13, 3층 (삼성동, 온누리빌딩)
전화 : 042-672-1479, 1482~3   팩스 : 042-672-1484   메일 : djcowalk@hanmail.net
Copyright (c)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pr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