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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 도입을 위한 민법방향성 토론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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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09-08-27 00:00 조회8,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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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박은수 의원 주관하는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집중호우와 폭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회가 되어 감사드리며,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함께걸음 기사 내용을 올립니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자료집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 자료집을 올려 놓았으니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자료집 다운받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민법 틀 벗어나 실질적인 법 적용 모색 중”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 ①]


 

2009년 07월 13일 (월) 10:38:49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윤미선 기자

“일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9년 동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이념(Normalization), 신상배려의 새로운 이념을 적극 도입했다. 새로운 이념의 도입에 따라 일본의 성년후견제는 민법학 해석의 기존 틀을 타파하고 탄력적으로 새로운 해석 방법을 모색중이다”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현재 일본의 성년후견제는 임의후견, 보조, 신상배려의무, 시쵸손장의 제기권의 큰 4가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이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금치산제도와 준치산제도의 법정후견제도만을 의미하던 성년후견제도의 해석을 넘어 최근 성년후견제도의 한 축인 임의후견제도 안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는 ▲계약당사자인 본인과 임의후견인(임의후견수임자)에 의해 체결된 임의후견계약과 ▲해당 임의후견계약을 기본으로 한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임의 후견감독인에 의한 공적감독제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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