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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7월 30일 장애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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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작성일10-09-01 00:00 조회7,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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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주민등록증 주소지로 시,군,구에서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일제히 장애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천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천명을 합한 명수이다.



그리고 장애연금 선정기준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의 장애 1급, 2급, 3급은 중복장애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은 월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이 소득 인정액이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번에 장애연금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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