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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09:59 조회6,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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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의 현주소

주휴수당 신설로 17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이직’

질 높은 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 피해…‘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3 09:46:46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인의 현재의 명칭이다. 미국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에 소속되거나 장애인 개인과 계약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친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 소속의 계약 관계로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가족에 의한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이 노동 기준을 위반하여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노동착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 우리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친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피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과는 반대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부모나 자녀에 의한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장 권익옹호를 잘 하고 장애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족 외에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기피 현상이 있어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허용되는 것은 지역에 활동지원사 인력이 없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시급을 50%만 인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자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1급 활동지원사 자격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 활동지원인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하여 지켜보기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급의 경우 시급이 6만원 정도이고, 2급의 경우에는 2만원 정도의 시급 보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가는 2007년 시급 6000원에서 출발하여 올해에는 1만296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기도 하고, 연합체를 만들어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그 성과로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조가 아니라 지원이 되었으니 영어에서 어시스트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활동의 주체성이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닌가 여기는 장애인도 있다.

6000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는 그래도 10% 정도 더 받는 수준이었다. 장애인계나 정부에서는 시급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최저임금보다는 상당 수준 더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는 하였으나, 결국 그 인상폭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에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활동지원사 인력의 시급은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5% 정도를 중계기관의 수수료로 제하면 9760원 정도가 시급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월 175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주휴수당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매주 5시간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8350원 곱하기 5시간 곱하기 5일을 하면 20만8750원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8350원 곱하기 5시간 분을 더하면 25만0500원이 된다. 이를 25시간으로 나누면 1만20원이 시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급으로 보지 않고 주휴수당으로 늘어난 것이므로 시급은 835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활동지원사 시급은 과거 최저임금의 10% 수준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없었으므로 장애인 중 530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혼자서 일하면 530시간도 일할 수 있었다. 즉 장애인 개인 서비스 담당을 하여 500만원도 벌 수 있었던 활동지원사가 이제는 아무리 일해도 175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753,500원이 된다. 여기에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 남짓일 것이다. 이 돈을 벌자고 활동지원사가 되기란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이다.

월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활동지원사를 그만두고 보다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근로 시간의 제한이 있어 과거보다는 더 많은 활동지원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일자리 수는 늘어났지만 개인별 벌 수 있는 임금은 오히려 축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잘 살고 재개발을 하는데 보상 한푼 없이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활동지원 노동시장은 발전이 아니라 떠나게 하는 시장이 되고 말았다.

활동지원사는 장롱면허로 당장은 활동을 하지 않고 수료증만 보유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등 일부 시간을 쪼개어 주당 16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활동지원사도 있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계기관에서는 오히려 선호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들은 비전문성으로 책임성도 없어 불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제는 장애인 유형별로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별 80에서 15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므로 한 사람의 활동지원인에게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활동지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는 소득이 낮으므로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여 175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월 200시간 이상에서 53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을 두 사람 이상 찾아서 매인 활동지원사와 서브 활동지원사로 구분하고 175시간은 매인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는 서브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즉 낮 시간대의 식사 등 활동지원을 받는 매인과 나머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서브로 나누어 이용하게 되었다.

많은 시간을 장애인과 함께 했던 훈련된 전문 활동지원사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고 익숙한 지원사가 아닌 새로운 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한 사람에게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받던 체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는 일자리는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은 여러 사람에게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번거롭고 서로 비교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노출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활동지원사와 같이 하게 되므로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인력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동반자에 준하는 정신적 공감을 서비스의 편함과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러한 정과 공감의 교류가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도 장애인은 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활동지원사도 일은 힘들지만 그러한 정과 공감으로 이겨내었는데 이제는 업무로만 서비스 제공이 느껴져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 많아졌다.

결국 명칭은 지원사로 변경되어 사회적 지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결국 최저임금 시급으로 오히려 처우는 낮아졌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령액은 조금 좋아졌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하고 시급을 더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수가를 높이는 것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자격증으로의 승격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가족과 같은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고 라포가 중요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서 자유롭도록 하여 선택권을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최저임금이 아닌 처우가 제대로 개선될 때에 명칭변경보다 더 나은 자부심과 사명감과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의 하나라는 점은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과 같다면 그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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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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