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82%, “휴게시간 특례업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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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13:53 조회6,681회 댓글0건본문
활동지원사 82%, “휴게시간 특례업종 유지”
‘이용자 우발상황 대비’ 실제 휴게시간 사용불가
“노동자 권리 보장 등 대체인력 투입 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3 10:38:57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이 시행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 82.44%가 휴게시간 대신, ‘특례업종 적용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한달간 총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0.8%가 여성, 연령은 50~60대가 65.6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휴게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98.47%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92.36%가 “실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휴게시간을 적용토록 한 상태.
휴게시간 사용 불가 이유로는 ‘이용자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8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66%,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서’ 9.16% 순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특성상 휴게시간 적용이 힘들다는 우려에 보완대책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은 ‘교통비 등 실비사용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77.09%, ‘초단기시간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70.99%, ‘이용자와의 유대관계’ 56.48% 등의 이유로 대체인력 투입을 우려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한달간 총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0.8%가 여성, 연령은 50~60대가 65.6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휴게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98.47%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92.36%가 “실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휴게시간을 적용토록 한 상태.
휴게시간 사용 불가 이유로는 ‘이용자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8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66%,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서’ 9.16% 순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특성상 휴게시간 적용이 힘들다는 우려에 보완대책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은 ‘교통비 등 실비사용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77.09%, ‘초단기시간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70.99%, ‘이용자와의 유대관계’ 56.48% 등의 이유로 대체인력 투입을 우려했다.
이에 82.44%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유지’ 즉, 휴게시간 미적용을 요구했다.
4시간, 8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휴게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8.39% 였다.
이 같은 조사는 정부의 휴게시간 사용방침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9%만이 지급받고 있으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등의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73.28%가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 가능성도 있었다.
아울러 92.36%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92.36%가 “받고 있다”고 답해 대체적으로 연차수당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장애인활동지원 특성상 독립된 휴게공간의 제공이 어렵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해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활동지원사는 30분이나 1시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하루 3시간 노동을 위해 중간의 이동과 대기시간이 추가돼 실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되며, 3회 내지 6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해서 무급노동시간과 부담된 교통비를 제하면 실질임금이 통상 노동자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
이 위원장은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체인력은 1대 1 비율로 투입돼야 하며, 투입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활동지원사가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 휴게가 보장되지 못함 ▲대체인력은 30~60분 초단시간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 ▲교통비로 인한 적은 시급 등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센터장들이 법 위반을 해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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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8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휴게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8.39% 였다.
이 같은 조사는 정부의 휴게시간 사용방침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9%만이 지급받고 있으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등의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73.28%가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 가능성도 있었다.
아울러 92.36%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92.36%가 “받고 있다”고 답해 대체적으로 연차수당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장애인활동지원 특성상 독립된 휴게공간의 제공이 어렵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해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활동지원사는 30분이나 1시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하루 3시간 노동을 위해 중간의 이동과 대기시간이 추가돼 실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되며, 3회 내지 6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해서 무급노동시간과 부담된 교통비를 제하면 실질임금이 통상 노동자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
이 위원장은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체인력은 1대 1 비율로 투입돼야 하며, 투입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활동지원사가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 휴게가 보장되지 못함 ▲대체인력은 30~60분 초단시간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 ▲교통비로 인한 적은 시급 등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센터장들이 법 위반을 해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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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