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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의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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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17 10:57 조회7,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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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bf0821adebf6fcfca039ee0cbcb84_1463450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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