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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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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1 11:57 조회7,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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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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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3급 장애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정신기능상태 및 서비스 필요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또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가 아닌근로지원인”(직장) 서비스나특수교육보조원”(학교) 서비스를 이용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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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이나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신청은 어디에 하며,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읍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 받으실 분의 통장(복사본도 가능),

건강보험증과 함께 읍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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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분이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4.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하신 모든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이 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라 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선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와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의사, 사회복지사, 장애인대표, 장애

인복지나 활동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과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는 시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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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42)672-1482, 팩스: 042)67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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