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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1심 판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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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1 15:35 조회14,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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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1심 판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면죄부 줘

 

‘염전노예사건’ 1심 판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면죄부 줘

- 법원, ‘학대현장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게 도움 요청했지만,                  
  피해자를 염주에게 다시 돌려보낸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국가배상 책임 인정
- 나머지 원고 7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기각해

○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가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1명에게만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경찰관은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경찰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 또 “박씨의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결국 박씨를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게 했다”며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였고, 이어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매우 극심해보인다”며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7명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국 소송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피력했던 ‘입증책임완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을 대리했던 원곡법률사무소 서창효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국가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재판부가 본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원칙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 이처럼 ‘염전노예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원이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관하여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의구심을 갖게 한다.

- 또한 소송과정에서 재판부는 국가배상이 유일하게 인정된 박씨의 증언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원고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한 것 또한 재판부의 낡고 차별적인 인권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관계자는 “재판부는 원고 8명 중 오직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해당 직무 담당자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한편,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단은 향후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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