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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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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3 13:29 조회12,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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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인권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서울에 소재한 H대학에서 강의 도중 장애학생을 지목하며 차별발언을 한 교수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 지난 3월, 해당교수는 강의 도중 H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1급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OOO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는 말을 한 뒤 ‘퀴리부인을 아느냐’,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또 수업을 함께 수강 중이던 도우미 학생 B에게는 A씨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일에 빗대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A씨가 퀴리부인에 대해 모르면 ‘A씨에게 퀴리부인에 대해 가르쳐라’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였다.

○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인권센터는 “해당교수가 공개된 장소에서 A씨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며 해당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치결과를 받지 못해 지난 4. 3. 해당 교수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어 “해당교수가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한다”고 밝혔다.  

○ 연구소 인권센터 조주희 팀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적은 편인데,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놓여있다”며 “대학 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 본 사건의 피해자인 A씨 또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붙임. 인권위 익명결정례(17진정0270400) 1부.  끝.


[담당]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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