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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위협하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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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8 15:27 조회1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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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건강권 위협하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6. 09. 07.    

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9월 8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 4월, 지체장애인 정OO씨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는 동안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4. 정OO씨는 경추·요추 손상으로 인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으며,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 할 경우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교도관에게 구금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교도관은 ‘시설 내에서는 사회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정씨는 구금시설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5. 입소 2일째 되던 날, 정OO씨는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씨는 교도관에게 본인의 상태를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의무과장에게 확인해보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6. UN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조사 및 기타 사전준비과정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집행기관에는 경찰과 구치소 직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국가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구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고, 구금생활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이에 연구소는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취하지 않은 채 정OO씨의 상태를 방치하였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9.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간사
연락처: 070-8666-4377 / 010-3356-2212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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